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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든궁금증

한미 미사일 지침 사거리 탄두 중량 폐지

by 그것이궁금해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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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 지침은 1979년 지대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한 외교 지침입니다. 4차례 개정하고 2021년 5월 22일 42년만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폐지

 

▶ 개정

 

1차 개정 2001년

2차 개정 2012년

3차 개정 2017년

4차 개정 2020년

지침 폐기 2021년

 

▶ 1차 개정

1차 개정전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했습니다. 이후 2001년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며 이 규정을 벗어난 미사일은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는 계속 한다는 내용입니다. 

 

▶ 2차 개정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2012년 9월 사거리 연장에 대해 지침에 합의합니다.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을 초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지침입니다. 

 

▶ 3차 개정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사거리는 그대로 하고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톤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요창하였고 같은 7월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탄두중량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지침을 개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 4차 개정

4차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고체로켓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민간용 고체로켓은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

 

▶ 폐기

2021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공동회견에서 42년만에 사거리, 탄두중량, 고체연료, 민간과 군사용 제약없이 로켓 기술을 활용활 수 있게 지침을 페기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보유 전략 수량 역사

지난 30년간 700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2021년도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에 오른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이어 6위로 랭크되어 북한과의 격차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dumvit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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