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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에게 신앙훈련을 이유로 인분 섭취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벌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명진 목사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담임목사 김명진에게는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가혹행위 당사자는 훈련 조교 리더 A(43)와 B(46)도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임목사 김명진은 2017년 5월부터 다음해 10월가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가혹행위를 방치했으며 가혹행위인 훈련을 고안해 시행하고 수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미등록 학원을 설립 운영해 온 혐의도 있습니다.
훈련법은
- 인분먹기
- 돌아가며 매 맞기
- 불가마에서 견디기
-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가학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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