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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 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조자 수기명부에 휴대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기명부 작성할 때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있으면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민원센터, 주민센터, 공공박물관 미술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기명부 작성시 사업주는 개인정보수집 동의 안내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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