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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든궁금증

임성근 전 부장 판사 프로필 논란

by 그것이궁금해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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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은 전 부장 판사로 사법연수원 17기 엘리트라 불렸습니다.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지만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지며 연수원 17기 동기인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 영전을 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2021년 2월 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판사 직에서 물러났다.

 

임성근 프로필

  • 출생 1964년 경상남도 진해
  • 진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제17기 사법연수원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겸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개판개입 의혹

임성근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사설 관련 재판, 쌍용차 재판 민변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 재판 개입, 판결문 수정등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사설 관련 재판 개입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설과 관련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가 수석부장실로 부르더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라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가 했던 말이 이후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이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문어체인 판결문을 읽기용에 적합한 용인 구술본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조사에서 "통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피해자고 국제적 주목도 받고 있어 수석부장이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수석부장이고 잘 아는 선배니, 믿고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가토 사건 판결문 말미를 임 부장판사에게 보내 수정받았고, 가토 지국장의 행위를 질책하는 부분을 추가하라고 해 이를 반영했고 판결문 초안과 수정본에서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바뀐 데 대해 "피고인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말이 계기가 되거나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첫 법관탄핵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판사가 12일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일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쌍용차 재판 민변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수정 개입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초 판결문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이 판결 선고 뒤 재판부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정식 등록된 판결문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이에 최창영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관여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담당 판사 판단과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후속 절차로 판사의 직무집행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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