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로부터 벤츠 차량을 장기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9개월 동안 벤츠를 이용한 사실을 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벤츠 차량 이용 사실 인정
15일 한국일보에 의하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는 지난해 4월 초 경북 포항을 찾은 김무성 전 대표 일행에 벤츠S560 차량을 쓰라고 넘겻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해당 차량을 장거리 이동 시 사용했으며 별도의 차량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김무성 전 대표가 벤츠를 이용하던 시기인 5월 29일까지는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신분으로 두 달간 차량을 제공받은 셈입니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가 세단으로 하루 렌트비가 50만 원 선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이 현역 시절에 김태우가 차량을 제공했기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전 의원 이전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태우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험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특별검사가 공직자 신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무성 측 반론
가짜수산업자 김태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김무성의 친형은 지난해 4월에 김태우를 만나러 동생 김무성과 포항에 갔다가 차를 받아 왔으며 이는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보관했고 동생 김무성이 지방에 갈 때 두어 번 쓴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직접 차량을 반납한 이유는 동생이 책임감을 느껴서 그리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받을 돈이 많아서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는 현재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을 전해졌지만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은 자신이 피해본 금액 86억 원 중에서 4억 8000만 원을 계좌로 돌려받은 게 전부라며 피해구제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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