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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폭력 인권침해 스포츠 윤리센터 신고 방법
1. 상담 및 신고 방법
상담
- 피해자 또는 제3자는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시 법률·의료·심리적 구제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심리상담만 원하시는 때에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 피해자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신고함으로써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메일: with@k-sec.or.kr
전화 : 1670-2876(0번)
홈페이지: www.k-sec.or.kr
2.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신고는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신고는
안전하고 깨끗한 스포츠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체육계 인권침해/스포츠 비리 상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란?
-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스포츠 비리’란?
-
"스포츠 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 1)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입시비리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와
- 2)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3. 신고인 등 보호
-
신고인·피해자·관계인, 사건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신고인 등은 인권침해 또는 비리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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