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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든궁금증

노래방 손님 살해 업주 신상 공개 추진 이유

by 그것이궁금해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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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받고 있는 30대 노래주점 주인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인의 신상공개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며 관련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입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13일  A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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