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기준이 상위 2%에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위 2% 기준으로 하면 11억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기준선 상위 2% 논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에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는 2005년 1월 5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과세대상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기준선을 2%로 올리면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과세 대상이됩니다.
상위 2% 11억원 논란
세금을 내는 이의 수를 줄이느냐, 올리느냐의 문제로 시끄러웠던 종합부동산세에서 여당이 그 과세 대상자 범위를 공시가격 상위 2%로 확정하여 국회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자를 공시지가 상위 2%로 하는 이유는 과세 대상자를 줄이려는 이유입니다. 과세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2005년 최초 도입되었을 때 상위 1%인 2만 6000여 명에게 걷어들인 종합부동산세가 최근에는 20배 가까이 증가하여 66만 7000명 이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2% 찬성과 반대
2% 찬성하는 입장
서울을 예로 보면 서울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전체의 25%을 차지하고 있어 2%로 바꾸면 그 수가 많이 줄어듬. 그러면 애초 목표인 종부세 과세대상을 줄인다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음.
2% 반대하는 입장
조세 문제에 정통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법률이 모든 사항을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인데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며"상위 규범인 종부세법에서 2%라고 대상을 제한해놨는데 하위 규범인 시행령에서 억원단위 반올림을 할 경우 상위 2.1~2.2% 주택 보유자까지도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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