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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란 기사처럼 생겼지만 광고주가 의뢰해서 기사처럼 꾸며서 내달라고 하는 광고의 일종입니다. 이 기사형 광고는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털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잘못 읽음으로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뉴스' 항목으로 등록·전송하는 일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포털 등록 문제점
- 최근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고했던 문제로 한 달간 포털 노출 중단과 퇴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9일엔 조성부 사장이 사과까지 합니다.
- 연합뉴스는 국내 대표 통신사이다. 대표 통신사가 기사처럼 만든 광고를 뉴스기사인 것처럼 포털기사로 뜨게 했다.
- 기사와 광고의 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특집", "기획", "신상품소개", "협찬", "소비자정보", "스폰서특집", "스폰서섹션", "Promotion" 등과 같이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그외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12월 누적에서도 경고를 227건 받았고, 2020년 2월~12월 누적에서도 245건으로 매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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