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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2주(7.1~7.14)간 이행 기간을 도입합니다. 수도권은 확정적으로 이행하고 비수도권은 자율적으로 이행합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 또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기준(일일 확진자 수) | 전국 500명 이하 | 전국 50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명 허용 | 4명 허용 | 18시 이후 2명 허용 |
다중시설 | 제한 없음 | 일부 24시까지(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 일부 22시까지(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 | 유흥시설 집합금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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