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모든궁금증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by 그것이궁금해 2021. 6. 21.
728x90
반응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2주(7.1~7.14)간 이행 기간을 도입합니다. 수도권은 확정적으로 이행하고 비수도권은 자율적으로 이행합니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으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 또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일일 확진자 수) 전국 500명 이하 전국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사적모임 제한 없음 8명 허용 4명 허용 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시설 제한 없음 일부 24시까지(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일부 22시까지(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장) 유흥시설 집합금지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