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으로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강남구 일원동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이유
2020년 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접경지격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북한 접경과 밀접한 옹진군, 강화군, 파주시, 김포시, 철원군 같은 지자체가 해당되며 지차체 주민들은 이런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생명의 안전과 경제적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3월 30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상학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채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3월 30일 이후로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것으로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더우기 박상학이 전단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박상학이 신변보호 기간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정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박상학 프로필 논란
박상학은 1969년 북한 량강도 혜산 출생으로 자칭 북한 인권운동가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다니다 성적 미달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1998년 탈북하여 1999년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며 2005년부터 대북전단 배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7년 북한민주화운동본부라는 탈북자 단체의 대표를 맡았을 당시 공금유용 문제로 퇴출됐던 적이 이었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할 때 박상학을 제외하고 7명의 이사가 등재되었는데 이 중 5명의 명의 도용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3년 후원금을 모금하여 활동하였으나 후원금 사용에 대한 의혹으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였으나 유죄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이중간첩 혐의로 피고발되는 고발장은 기각이 됩니다. 2013년에는 같은 탈북자 출신 정성산과 강명도 등과 함께 일베 회원을 인증했습니다.
2020년 6월 취재진에 대한 폭행과 신변보호하던 경찰관에게 가스총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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