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소환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한 박영수 특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내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인위원회는 특별검사가 공직자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칭 수산업자 김태우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본격적인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이유
1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내부와 외부 전문가 자문과 박 전 특검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결론냈습니다.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22조에서는 특검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신분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박영수 반응
박영수 전 특검은 특별검사가 공직자라는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는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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