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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되어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받았다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밝혔습니다.
조사 후 박 특검은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를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찰은 같은 날 박 전 특검을 입건했으며 그간 주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이모 부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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