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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냉요용을 1년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 서약 접수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
- 온라인 서약 접수 신청도 가능
- 실천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 접수기간은 교통국 교통기획과 / 182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서약 실천 기간 중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하며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음주, 난폭, 보복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해우이에 대해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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