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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를 판결한 판새는 양철한 입니다.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의 휴대폰을 확보하려다 한동훈이 정진웅 검사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양철한 판사는 과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퇴선명령이 늦어져 참사로 이어진 원인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의 직무태만과 당시 보고 오류 때문이지 지휘부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 할 만한 상황인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강제수사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형력 행사가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처음부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검찰공무원으로 헌신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철한 프로필
- 출생 1968년 전라남도 담양
- 광주 전남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1995년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7기(한동훈과 동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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