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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언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에서 말한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152조)이다.
모해위증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무관.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해 피고인 ・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2항)다. 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이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목적범 중에서도 부진정목적범에 속하는데, 부진정 목적범이란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7년이다.
모해위증교사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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