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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과 이유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과 내용은 3가지이다.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소상이다. 3건 모두 벌금형이다.
1.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죄 2004년 7월 28일
추적 60분 최철호 PD와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최철호Pd는 벌금 300만원 이재명 후보는 150만원 선고 받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2.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3.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시민들이 18만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과 47초만에 폐기하자 성난 시민들이 의회로 진입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재명이 설립운동 대표로서 공동책임을 진 사건으로, 이 때 이재명이 울먹이는 사진이 찍혔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사과와 책임 인정,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고, 성남시 역시 범추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병원 설립을 위해 이재명 후보가 정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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