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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수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다가 10일 만에 사퇴한 이동훈도 언론인이었던 당시에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혐의는 청탁 금지법 위반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수산업자와 이동훈 전 대변인이 친분이 있었으며 국회의원에게 수산업자 관련 부탁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걸로 지목된 김모 회장은 지난해 5월 생활체육 단체 회장에 취임했으며 취임식을 다룬 보도에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대변인도 참석한 걸로 나옵니다.
또한 JTBC의 취재 결과 이동훈 전 대변인은 김 회장을 국회의원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의 단서를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사기를 당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합니다.
김회장 누구 / 모 방송사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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