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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반 여부 여론조사에서는 56.5%가 찬성, 35.5%가 반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든 여론 조사에서도 과반을 넘긴다.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계와 야권이 공직자와 대기업은 손해배상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고위공직자 및 기업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전직고위공직자나 재벌일가족과 같은 사실상 경영자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행사할 권력이 없으므로 차치하더라도, 재벌 일가족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퇴한 개정안이라 민주당내에서도 실패한 개정안이라고 하는 의견이 많다. 야당과 언론들은 많이 후퇴했음에도 현 정권 죽이기 위한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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